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선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벌금 30만원 이하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21일 이륜차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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