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MZ노조, 주당 69시간 근로 주장은 왜곡" 경제단체 '반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3 16:24

수정 2023.03.23 16:24

경총, 중기중앙회 합동 토로회 개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저지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저지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명 MZ노조(2030대)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야권을 중심으로한 '주 69시간 근로제' 비판에 대해 "69시간 프레임은 과도한 설정"이라며 반박했다.

양대 노총의 대안세력으로 불리며 지난달 새로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의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그간 발언을 자제해 온 경제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단위까지 분류해 운영하는 문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계속해서 69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개편안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전날도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참고자료를 배포, "주 69시간이란 노동계의 주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69시간 근무를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전에는 상시적으로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현재 69시간은 그렇지 않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한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는 1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문이 몰릴 때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로는 시간이 타이트하다"며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현재의 주당 52시간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 등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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