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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에서도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06:00

수정 2023.03.24 06: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선안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취지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을 새롭게 도입한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 내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창구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대규모 개발부지인 특별계획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사업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범위 등을 제시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3월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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