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살았다… 헌재 "입법 일부 문제, 효력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3 18:17

수정 2023.03.23 20:36

국민의힘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는 기각 법무부·검찰 제기 위헌 주장 각하 한동훈 "위장탈당 괜찮다는건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위헌 주장도 각하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기본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의 결론이다.

■"심의·표결권 침해…무효 아냐"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으나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최종판'으로 평가받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도 불렸다.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부패·경제범죄로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줄었다. 또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경찰 송치 사건에서 보완수사 지시 권한을 '동일성'으로 한정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은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우선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봤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되나,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는 의미다.

■한동훈 "범죄보호 최선 다할 것"

특히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모두 각하했다.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이 법안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심판을 청구할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의 '수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 직후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회 입법 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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