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24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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