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의무 위반 사실 인정"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과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의 담당자 및 팀장 등에게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의 수사관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징계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감과 C경위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수사하면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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