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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고법판사 영입...인사노무 전문성 강화[로펌소식]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13:02

수정 2023.03.24 13:02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인사노무 전문가로 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의 다양한 시건을 맡으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갖췄다.

양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재직 때 A자동차회사의 불법파견 사건을 맡아 적법 도급과 불법파견을 공정별, 당사자별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또 B호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내린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는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1년간 유학한 양 변호사는 법조계 내 '일본통'으로도 꼽힌다.
2014~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양시훈 변호사가 활약할 예정인 화우 노동그룹은 국내외 전문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꾸려졌다.
사내 협력업체(파견) 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 통상임금·평균임금 법리의 재정립과 정년 연장에 따른 소송,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포괄 자문,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관련 기업 대응, 해고·징계 소송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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