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빚 안 갚으려고 채권자 살해·아라뱃길에 유기한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15:54

수정 2023.03.24 15:54

채무 면탈 목적 살인 아니라는 주장에
法, "그외 다른 살인 이유 없다"며 배격
심신 미약 호소에도 "사전 계획 범죄"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김동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5800만원 상당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살인한 것이 아니며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 면탈 외의 다른 범행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A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면제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심신 미약'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 목숨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채권자인 지인 B씨가 마시던 술잔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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