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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15:45

수정 2023.03.24 15:45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서 영세 고용주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하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계좌 개설도 빨라진다.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이 체류 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고용주가 임금 지급에도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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