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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 안전보험 가입 확대로 24개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5 09:01

수정 2023.03.25 09:01

노인보호구역 사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3종 추가
전남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지난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지난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지난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등 총 24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점 늘어가는 고령자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총 3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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