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체납에 따른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 나리타 등 국내·국제선 운항 지연 속출
제주, 나리타 등 국내·국제선 운항 지연 속출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플라이강원이 리스료 체납으로 항공기 1대를 운항하지 못하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최근 항공기 리스사로부터 리스료 체납에 따른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지난 23일부터 2호기를 운항하지 못하고 항공기 2대 만을 운항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제주와 여수 등 국내선을 비롯해 필리핀 클락과 베트남의 호찌민, 일본 나리타, 타이베이 노선을 운항 중이다.
하지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줄어들면서 지난 24일 양양-여수공항 노선 항공편이 결항된 데 이어 29일 양양-클락과 양양-호찌민 노선 항공편 결항이 확정됐다.
또 오는 27일까지 양양-나리타, 양양-제주 노선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지연과 결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면서 고객 문의가 급증, 고객센터와 문의 게시판 응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관계자는 "리스사와 리스료 문제를 조율해왔으나 체납액이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면서 리스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추후 항공기 두 대를 더 들여와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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