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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링크 비대위 일부 주주, 횡령배임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5 22:53

수정 2023.03.25 22:53

보그 등 고발장 서울남부지검에 접수
[파이낸셜뉴스]
젬백스링크 비대위 일부 주주, 횡령배임 '의혹'


젬백스링크 경영권 싸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비대위와 경영정상화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보그인터내셔날(보그)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되서다.

특히 보그를 최근 130억원에 인수한 디에이테크놀러지 대표이사도 같은 협의로 고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 모 씨는 법무법인 공도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에 지난 2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와 함께 디에이테크놀로지 자회사인 보그인터내셔날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고발 사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고발장에는 디에이테크놀로지가 국보의 제12회차 전환사채(CB) 취득한 후,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러지 대표와 자회사인 보그인터내셔날 대표이사는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취득한 CB 총 50억원을 임의로 사채업자 A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20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A 씨는 담보로 받은 50억원의 CB 중 20억 원을 다시 반환했고, 남은 30억원을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디에이테크놀러지 이 모 대표와 보그인터내셔널 H 모 대표가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유의 재산을 무단 반출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고발의 사유다.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은 디에이테크놀로지의 2022년 회계 감사 과정이다. 고발장에는 디에이티테크놀로지 이 모 대표가 국보의 제12회차 전환사채(CB)를 제3자에게 인도한 인수증이 증거물로 제시됐다. 이 인수증에는 디에이테크놀러 이 모 대표가 제3자에게 2022년12월30일부터 2023년1월2일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2023년1월6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음도 포함돼 있다. 이는 즉, 국보의 제12회차 CB는 회계감사 기간 무단 반출됐음을 시사한다.

회계법인 금융실사 과정에서 무단 반출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디에이테크놀러지의 감사의견 또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고발장 접수로 지난 22일 보그인터내셔날이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비대위와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전제로 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 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젬백스링크 비대위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보유자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고발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젬백스링크 소액주주 연합의 박강규씨가 공시한 젬백스링크 주식 보유내역에 따르면 개인주주 외에 △유바이오파트너스 72만1938주(0.86%) △바이오써포트 36만7914주(0.44%) △보그인터내셔날 80만주(0.96%) △팍스넷경제TV 0주 △아이리테일스 37만3000주(0.45%) △아이파트너 30만주(0.36%) △브레인트리 23만주(0.27%) △에스티씨홀딩스 28만5000주(0.34%) 등 8개 법인이 주주로 포함돼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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