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천하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24.5%(428억원수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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