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씨(24)는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B군(2)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5월 아들을 낳았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던 지난해 1월 남편은 집을 나갔고, 당시 생후 9개월 남아는 A씨 손에 길러졌다. A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다가 나중에는 외박까지 했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오후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가 넘어 귀가했다. PC방 방문 횟수도 한 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잦은 외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잦은 외박으로 바뀌었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B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다.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2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는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나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은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다.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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