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격하게 운전한 상대 운전자가 자신을 칠 뻔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상에 신상정보를 공개해 협박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일 뻔 했다. 이때 운전자 B씨가 사과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 신상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이튿날 B씨에게 "보험 접수번호를 주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실제로 A씨는 현장에서 습득한 B씨 사원증에 적힌 개인정보 등과 B씨 차량번호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라 보험 접수가 힘들다고 안내받았지만, 온라인 게시글에는 '몰살당할 뻔했다'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B씨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게시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고 장소나 상황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신상정보까지 게시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