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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경북경제진흥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1:36

수정 2023.03.27 11:36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영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영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주=김장욱 기자】 영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6개 업체, 27명 근로자가 지원됐다.

송경창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난해까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전입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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