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도 위변조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전세를 구하고 있던 A씨. 최근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지만 전화(ARS1382)나, 정부2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위.변조 주민등록증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돼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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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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