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시간 넘게 입원 거부당한 의식불명 50대 암환자,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4:49

수정 2023.03.27 17:53

"관내 암 진단 이력 없어"
소방 "각 병원들 상급진료 권유, 상급병원은 응급실 포화"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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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0대 암환자가 의식을 잃었지만 모든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거부당해 4시간 넘게 입원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A씨(57)가 의식을 잃었다는 긴급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간암 4기 투병 환자로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가 늦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19는 절자대로 A씨를 옮길 병원을 수소문 했으나 호남권역의 모든 병원이 환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호남 권역에서 암 관련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광주권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은 병상이 다 차서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전남대학교화순병원과 기독병원, KS병원 등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상급 병원 이송을 안내하며 환자 수용이 불가능함을 전달했다.

결국 119는 A씨를 가까운 병원에 입원 시키지 못했다. A씨가 기존에 진료를 받던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으로 관외이송 조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지 4시간 30여분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이 있는 상태였다. 각 병원들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상급병원은 응급실이 포화돼 이송할 곳이 없었다"며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광주전남권 병원을 알아봤으니 이송이 불가능했다.
A씨가 다니던 병원이 수용해 이송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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