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친원전 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관련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5:11

수정 2023.03.27 15:11

친원전 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관련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파이낸셜뉴스]국내 친원전 시민단체가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 다수가 소속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우리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