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 상점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3년3개월 동안 의정부시 상점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종업원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4~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범죄수익금 일부를 범행 가담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개월간 추적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업주인 A씨를 붙잡았다. 또 A씨가 벌어들인 1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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