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이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재난 등 중단적 사고 대처, 손실 가능성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한 경영시스템의 수립과 실행, 운영, 모니터링, 지속 개선활동 등을 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 안전관리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피해가 컸었던 만큼 재난 대비 체계 공고화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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