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등진 가운데, 작가가 15년 동안 받은 저작권료가 1200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작가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제작자인 이우진 작가 딸 선민씨는 27일 SNS를 통해 아버지인 이우진 작가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막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민씨는 이 작가 형제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형설앤 측을 겨냥해 "그들은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앗아갔다"면서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고 이우영 작가)를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는다”며 “그러나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거리는 집안의 무게 또한 나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작가 형제가 소송을 겪으며 건강 문제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아빠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최근 22년 해가 마무리되던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불명통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등을 개정하고 보완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그려진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우진 작가는 발언을 앞두고 마이크 앞에서 한참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우진 작가는 "검정고무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만났던 인연은 인연이 아닌 악연이 돼서 고인의 영혼까지 갉아먹었다"며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우영사건대응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만화가협회장, 한국웹툰작가협회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창작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논의하고 있다.
1990년대 인기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대학생 시절부터 기획 및 집필했으며, 군 복무 기간에는 동생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글은 이영일 작가가 썼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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