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채용강요·갈취'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9:29

수정 2023.03.27 19:29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씨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 본부장 신모씨(3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9412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이 심하고, 고가의 중장비를 이용하는 탓에 공기가 길어질수록 사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공정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회를 연다는 핑계로 공사 현장에 난입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폐기물 관리 등 관련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조 활동을 빙자한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관련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9개 노조 80여명 간부를 상대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