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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한 말이 '학폭' 변질"..정순신 아들, 억울함 토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05:20

수정 2023.03.28 13:09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 전 정순신 변호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의 아들은 당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학폭 사건을 두고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포고등학교 상담 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강제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처음으로 가진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지난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민족사관고에서 발생했던 학폭 사건과 전학 사유를 두고 "피해 학생이 기숙사방에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물 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2월 해당 학교 상담 기록에는 '국어 점수 향상법', '진학 학과 상담'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 28일 4차 상담 때는 학폭 반성 여부와 앞으로 자세를 상담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이날 학폭위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담임 교사는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뒤 정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 재심에서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하면서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녔다.

정씨는 이후 2020년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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