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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