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에게도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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