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승객 보호의무 부족 항공사,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1:00

수정 2023.03.28 11:00

지난 1월 2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기상악화로 항공편들이 줄줄이 결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기상악화로 항공편들이 줄줄이 결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설 기간 동안 발생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와 관련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승객 보호기준 준수를 위반한 비엣젯과 에어아시아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28일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와 관련, 지난달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 안내 △탑승원칙 준수 △매뉴얼 마련 등 2016년 정해진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안내하고 탑승 원칙을 준수해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 있는 탑승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항공사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항공사들이 2016년 개선방안 마련 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제주항공,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부 위반사항이 발견된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는 과태료 40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후에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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