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0.4422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0.006g/㎏)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일부 식품에는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도 불린다. 또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유통기한(제조일자)이 다르다. 즉, 식약처가 판매 금지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 제품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마트는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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