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인천공항 사장 "업무보고 배제...인사권자 신뢰 잃은 것 확인돼 사퇴"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1:48

수정 2023.03.28 11:48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뉴스1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기를 10개월여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직접적인 압력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배제 등 인사권자의 신뢰를 잃은 것이 확인돼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을 정리한 후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바로 다음날 4월 2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면서 "사퇴 내용이 일정기간은 공개가 안되고 업무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당일 갑작스럽게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까지였지만 임기를 10개월여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김 사장은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총탄 및 실탄 발견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안 부분이 미비한 점은 사과를 해야 하지만 기관장이 사퇴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안문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게 아니라 퇴임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들로 미뤄 인사권자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생한 사건 이후 국토부는 김 사장의 보고를 받지 않고 본부장, 부사장 보고로 대체했다. 최근 원 장관의 인천공항 현장점검과 해외 출국 과정에서도 김 사장을 배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3월 개항 22주년 기념일 행사와 4월 공기업 경영평가 등이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업무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공공기관장의 임기 관련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나 주무장관 등 임명권자가 원한다면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현재는 법 체계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임명권자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언제든지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물러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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