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 채용·배상까지 책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3:50

수정 2023.03.28 13:50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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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보미 채용과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원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정비하면서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채용 및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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