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출입銀, 대출 無연계 채무보증지원+연간 보증한도 35%→50%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5:11

수정 2023.03.28 19:03

28일 수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수은 "방산·원전분야 등 우리기업 수주경쟁력 제고"
무보 중장기수출보험과 중복돼 무보 노조측 반대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출입은행이 당행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대외채무에도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간 대외채무 보증한도는 현행 35%에서 50%로 높아졌다. 당초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과의 중복 문제가 얽혀 있던 수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되면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은법 시행령이 가결되면서 수은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대외채무보증 금액 이하 대출금에도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통지 통화에 대해선 여전히 대출금액과 연계된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외채무보증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수은 측은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방산·원전분야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수은의 설명이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연간 인수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수은 측은 "기존에는 35% 범위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 노조 측에서 반대해왔던 내용이다. 무보 노조 측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정책금융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왔다. 중장기수출보험 수익이 줄어들면 신용보증료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수은의 적정 자기자본비율 유지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이 조달되며, 수은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1%p 높아질 전망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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