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완화…개정령안 시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3:50

수정 2023.03.28 13:5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농어촌도로 아래 하수관로 등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 소규모로 세워지는 주차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수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사업계획면적 3만㎡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전체 사업부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조정된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이라는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재협의 대상이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일 경우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2분의 1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