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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유통 못한다..."칼스버그서 일방 계약 해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4:51

수정 2023.03.28 15:06

골든블루, 칼스버그 유통 못한다..."칼스버그서 일방 계약 해지"

[파이낸셜뉴스]
골든블루가 국내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

28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최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

2018년 5월 수입, 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판매해온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골든블루 측은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수입, 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은 무 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같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골든블루 측은 계약해지 통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규모면에서 월등히 작은 대한민국 주류기업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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