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