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28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이 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제안한 의원들은 "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해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이고 합당한 처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성구의회는 "1968년 수성구 전체면적의 3.5%에 해당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여러가지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며 "대구 인근 지역에서 군부대 유치를 강력히 바라고 있고 수성구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다.
대구 수성구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포병부대 등 3개 부대가 주둔해 있다.
현행법은 안보 적합성 등을 고려해 대체부지 선정을 지자체가 선정하고 있으며, 이후 국방부 등은 지자체가 선정한 부지에 대해 안보 영향력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 등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 지자체가 다시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수성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초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후 세분화된 법률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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