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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재 후보자 청문회‥ 검수완박 vs 검수원복 '2라운드' 공방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6:50

수정 2023.03.28 16:5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실시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여야의 2라운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역설하면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의 정당성으로 맞서면서 후보자에게 시행령 철회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 "양심을 저버린 결정"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의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장 탈당에 의해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고 입법 독주를 하면 국민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도 "이렇게 절차를 위배하면 이제는 법안으로서는 유효하지 못하다는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면서 "앞으로 더 논의와 좀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발전시킬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으면서 "판사가 어느 모임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국가적 이슈였다"면서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 표결없이 임명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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