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절차 간소화 등 혜택 줘
민간이 역세권·저층주택 고밀개발
국토부 올 상반기 법 제정 목표
주민 참여 확대 위한 제도 개선도
"고금리·경기 악화 겹쳐 난항 예상"
민간이 역세권·저층주택 고밀개발
국토부 올 상반기 법 제정 목표
주민 참여 확대 위한 제도 개선도
"고금리·경기 악화 겹쳐 난항 예상"
■도심 고밀 개발, 공공→민간 주도 전환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2월 첫 선을 보인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으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취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후보지 중 서울 6곳, 서울외 3곳 등 약 9개 후보지만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심 공공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간 주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법률안 제정이 목표다. 이후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주민 참여 확대… 흥행은 미지수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사업 계획 승인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가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기존 사업 비용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높아진 금융비용 등으로 민간 주도 전환에도 흥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주민들의 분담금 납부 등 자금 조달 여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악화 등과 맞물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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