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체포(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07:13

수정 2023.03.29 09:09

박근혜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 검토한 혐의
5년 전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기소중지됐으나
이날 입국하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2016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당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2016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당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및 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심사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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