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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던 화장품이 다단계?"...공정위, '코슈코' 檢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2:00

수정 2023.03.29 14:18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코슈코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가 있다.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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