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 등에게 시중 임대료 5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부산시내 전용면적 15∼4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입지 여건,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 금액 등 매입조건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 희망자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달 6~10일 신청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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