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건설현장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불법의심 51건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3:46

수정 2023.03.29 13:46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 51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을 이번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 강요 등의 요구 조건을 거부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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