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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변호사 "방송 끊겨 돈 없던 朴, 수임료로 명란김 6개 주더라"

뉴스1

입력 2023.03.29 14:31

수정 2023.03.29 14:31

방송인 박수홍. ⓒ News1
방송인 박수홍. ⓒ News1


노종언 변호사. ('정영진·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노종언 변호사. ('정영진·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노 변호사는 "저는 기세등등한 가세연 측한테 고통받는 박수홍씨가 아니라 그를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씨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 변호사는 김다예씨에게 "김용호씨는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거다. 박수홍씨 측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설명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어 "박수홍씨가 그때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 그래서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며 눈물을 참았다.

노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내가 변호사로서 가야 할 길이 뭔지, 누구를 지켜야 할 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부부에게) '진실은 가장 느리고 바보 같지만 위대하다. 같이 1년만 버티자'고 얘기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호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용호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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