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경찰, 비틀비틀 운전하다 '쿵'...시민에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5:08

수정 2023.03.29 15:55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술에 취한 A경위가 도로를 비틀거리며 차량을 주행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다 A경위가 사고를 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위를 적발했으나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경위의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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