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내부공사 마친 후 입주자 사전방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5:34

수정 2023.03.29 15:34

[파이낸셜뉴스]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된다. 시공사가 내부공사 완료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하자보수의 요청부터 마무리까지 처리 기한을 제한한다. 향후 공동주택 하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공·민간을 불문한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 하자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내부 공사 완료 후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사전점검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를 진행해 사전방문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감리자는 내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상 사전방문 일정이 최대 15일까지 조정된다. 현재 입주예정일 45일 전인 사전방문 기한이 최대 입주예정일 30일 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자는 사전방문 시 내부공사를 마쳤는지 지자체에 보고한다"며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할 경우 이후 지자체 품질점검단 하자조치 결과 검토에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기한은 6개월로 제한한다. 그동안 처리기한에 별도 기한이 없어 시공사 이행이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개선 추진 과제는 아파트 하자관리 외에도 다양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거주자·토지소유자 등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의 거주자·토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등소유자는 2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와 달리 기반시설부지의 거주자 등은 주택공급 4순위에 해당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부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전망이다.

농어촌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 앞으로 농어촌 빈집은 면제된다. 낮은 해체 위험도 대비 과도한 절차를 완화한 것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 역시 줄일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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