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첫 공판에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개발사업 특혜 후 돈을 받기로 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실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피고인(정진상)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그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장소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뇌물이 오가는 걸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을 정도로 성남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직원들에게 포위됐던 피고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는 해당 장소의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재판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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