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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 어려운 서민경제..김영란법 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06:00

수정 2023.03.30 06:00

대통령실 김영란법 상향 보류에도..정치권 손질 움직임 거세
어려운 농어촌현실과 내수진작위해 농수축산물 적용 제외 추진
여론은 비리 루트 인식해 여전히 '부정적'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가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 내수 활성화와 농어촌 어려움 등을 감안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앞다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김영란법이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반발이 거세 당장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식사비용 한도 상향 부담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말 브리핑에서 "음식값 한도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 6년 반을 맞은 김영란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수입이 주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추진이 거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 게 골자다.


같은당 김성원 국회의원 역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농어촌경제, 내수진작 위해 농수축산물 제외 법안 추진

개정안은 농축수산업계와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른데다,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법으로, 과거 금품 등을 수수받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현행법 상 처벌이 어려워 제정된 법안이다. 직무와 연관된 관계에서 금품 수수,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해 상한선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다만, 현행법상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기간에만 2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껑충 치솟은 물가, 서민경제 감안해 한도 상향 필요성

김성원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자장면 한그릇이 7000~8000원을 넘어섰고, 치킨도 2만 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청결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법 취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서민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식당·꽃집 등은 법 시행 직후 영향을 받아 급격한 매출 저하로 이어졌다.
농수산물과 한우 등으로 이뤄진 선물세트를 법상 가액범위에 맞춰 다시 내놓는 등 한동안 관련 업종은 혼란에 빠졌고, 매출은 급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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