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과거 강 변호사와 불륜 관계라는 루머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6월 14일 김미나씨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고발인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입건되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김씨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하던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의 김씨 사이 오간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씨는 2015년 12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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