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퍼시픽 전 대표이사 등 3300만원
신흥 법인 및 대표 총 3억5580만원
삼일회계법인 1억3120만원
신흥 법인 및 대표 총 3억5580만원
삼일회계법인 1억3120만원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3300만원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신흥의 경우 법인에 대해선 2억739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겐 8190만원 과징금이 결정됐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1억3120만원을 부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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