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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급증하는 나랏빚, 방파제가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8:26

수정 2023.04.04 12:40

[테헤란로] 급증하는 나랏빚, 방파제가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나랏빚은 누구에게 부담이 될까. 바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짊어질 짐이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잠재적 마지노선인 40%가 넘으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조만간 50%가 넘어서고 2070년 186%(국회예산정책처 전망)로 계속 늘어난다. 이제는 무덤덤하다. 나랏빚은 당장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 계좌의 빚도 아니고, 실체가 모호한 느낌이다.

코로나19 공포가 컸던 시절 재난지원금 등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기도 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100만원이 없었으면 삶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웠던 국민은 몇명이나 됐을까. 씁쓸하게도 다수가 소고기를 사먹기도 했다.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언제나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진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금 살포' '선심성 정책'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런 유혹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번의 재정준칙 도입 시도가 있었다. 2016년 재정건전화법은 GDP 대비 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관리가 골자다. 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 준칙이 담겼다. 2022년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법이 묶여 논의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경법은 공공기관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사회적기업에 '운동권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재정준칙 도입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가 미래 30년 재정전략을 마련하는 '재정비전 2050'도 빛이 바래게 된다.
나랏빚은 급증하고, 연금은 고갈되고 있다. 후대에 물려줄 것은 무엇일까.

lkbms@fnnews.com 임광복 경제부 차장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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