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 첫 공판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보통주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선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각종 비용 공제 시 428억원)를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고 한 돈에 대해 전해 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았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정 전 실장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만배 등과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고 사업자 선정 청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며 "그러나 2014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발사업자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시절 유 전 본부장과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고자 당시 시청 사무실 배치도를 제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 녹음까지 되는 CCTV를 설치했으며 정 전 실장의 사무실도 시장실 앞에 있었다"면서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측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청 내부 CCTV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도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CCTV는 모양만 있지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시장이 '저거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이 '저거 안 된다. 가짜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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